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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최신 트렌드 정보 살펴보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로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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