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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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