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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제 2016-서울서대문-0066)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이 경우 내용의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부당 약관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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